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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444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 운전, 통근버스 운전, 심부름센터 관련 물품 배송업무 등을 통해 지역 교통상황, 교통사고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고된 지 오래되었거나 단종된 비 엠더블유 (BMW), 체어 맨, 에 쿠스 등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에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하거나,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손괴 및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과도한 치료비, 수리 비 및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상습 사기 및 상습 사기 미수 단독범행

가. 상습 사기 1) 2015. 4.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7:33 경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인근 서 수원 IC 하행방향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가입한 피해자 F 담당자에게 위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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