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 전과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를 통해 직권으로 인정한다. .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 보험 빵’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D에게 O 체어 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마련 하라고 제의하고, 이에 D가 승낙하고, E, F, G은 ‘ 보험 빵 ’에 참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과 D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는 2016. 5. 17.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O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 G은 사고 피해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며 충돌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P가 운전하는 Q 코란도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