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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들 지간으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옹벽 또는 지하 차도의 측면을 단독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소위 ‘ 보험 빵’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L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사고 피해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며 충돌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M가 운전하는 N 코란도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피하거나 서 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어 맨 승용 차로 위 코란 다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 무렵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해상 및 피해자 주식회사 더 케이 보험의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6,52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46,664,900원을 공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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