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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채 업 투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하고 있는 사채 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30%를 10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5. 2. 400만 원, 2015. 5. 6. 300만 원, 2015. 6. 1. 200만 원, 2015. 6. 11. 480만 원, 2015. 6. 18. 290만 원 및 600만 원, 2015. 7. 1. 600만 원, 2015. 7. 2. 540만 원, 2015. 7. 3. 210만 원, 2015. 7. 4. 100만 원 합계 3,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체어 맨 승용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경 대구 동구 D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타고 다니는 폭스바겐 차량을 2,000만 원에 팔 테니 타고 다녀 라. 부산에 잘 아는 중고차 상사가 있는데 너의 체어 맨 차량을 팔아 주고, 체어 맨 차량 판매대금은 폭스바겐 차량 구입대금으로 충당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E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체어 맨 차량을 받아 중고차 상사를 통해 판매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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