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0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건물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위 “C” 인형뽑기방 내에서 크레인게임기인 "조아조아윷놀이(CC-NA-161123-011, 전체이용가)","럭셔리러브푸쉬(CC-NA-161123-011,전체이용가)","TOYS POP(CC-NA-170315-008), 전체이용가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큐포스켓 피규어 등을 비치한 뒤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크레인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3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과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