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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8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크레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경품의 제공방법 위반)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2. 30.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토이즈팝(TOYS POP, CC-NA-170315-008) 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보관함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하여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고 9대의 토이즈팝(TOYS POP, CC-NA-170315-008) 게임기에 심의내용과 다르게 보관함을 설치하고 기기 안에 열쇠를 넣어놓아 손님들이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보관함에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경품의 제공방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법위반(등급분류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부터 2019. 12. 30.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에서 토이즈팝(TOYS POP, CC-NA-170315-008) 게임물 9대 안에 심의내용과 다르게 보관함 열쇠를 넣어놓아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보관함에서 경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단속당시 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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