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아 'B'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준수하야야 하므로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1. 2019고정715 피고인은 2019. 7. 23. 20:1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인형뽑기방 내에서 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18,000원 상당의 반프레스토 큐포스켓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피규어 인형, 소매가 27,000원 상당의 반프레스토 원피스 나미 피규어 인형, 소매가 16,160원 상당의 큐포스켓 세베루스 스네이프2 피규어 인형 등 소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2020고정6 피고인은 2019. 11. 17. 01:10경 위 'B' 인형뽑기방 내에서 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반다이 그랜드쉽 04 레드포스’ 등을 진열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관련 사진 출력 첨부), 각 수사보고(반프레스토 피규어 가격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 브룩 등 피규어 가격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