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계양구청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 등록을 하고 인천시 계양구 B, 1층에서 C 상호로 뽑기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0.부터 2019. 3. 20. 까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TOYS POP(토이즈팝)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70315-008) 9대, LUXURY LOVE PUSH(럭셔리 러브푸쉬)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61123-011) 1대, MENTOS(멘토스)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 60114-09) 1대, RAINBOW PLUS 2(레인보우 플러스2)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 60825-003) 1대 등 총 12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각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해 놓았으며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D에 글을 올려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경품가격에 상응하는 점수(1,000원에 1점)를 적립해 주고, 손님이 모아놓은 점수를 원하는 물건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교환해주고 적립되어있는 점수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점수적립내역 캡처사진, 점수교환내역 캡처사진, 현장상황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물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행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형뽑기 게임기의 경우, 집게발의 힘이나 인형이 놓여진 사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져 우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