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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B’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하고, 인천 계양구 C 소재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성조장의 점)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PPOKKI PPOKKI2(뽀끼뽀끼2, CC-NA-160831-008) 16대, SWEET BOX(위트박스, CC-NA-160414-001) 1대, CUT A ROPE(컷오로프, CC-NA-170825-010) 1대, I-CUBE(아이큐브, CC-NA-121214-008) 1대, SMILE KING(스마일킹, CC-NA-170426-009) 1대, 럭셔리 러브푸쉬(LUXURY LOVE PUSH, CC-NA-161123-011) 1대, 조아조아 윷놀이(CC-NA-140710-001), SMILE CRANE(스마일크레인, CC-NA-170104-002) 1대, Smile Story2(스마일스토리2, CC-NA-161123-003) 1대, 농구 1대, 다트 1대, 기타게임기 1대 등 총 27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경품보관함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들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POKKIPPOKKI2 아케이드 게임물은 게임물의 경품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제공하도록 등급분류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뽀끼뽀끼2 아케이드 게임물 9대 안에 1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가 기재 된 열쇠를 넣어놓고 이용자가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진열된 상품보관함에서 해당 번호의 경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결과 회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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