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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9. 9. 25.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토이즈팝(TOYS POP, CC-NA-170315-008) 24대, 와이드 러브푸쉬(WIDE LOVE PUSH, CC-NA-170426-013) 2대, BARBERCUT R (바버컷 알, CC-NA-170222-001) 1대, Smile Story2(스마일 스토리2, CC-NA-161123-003) 1대, 조아조아 윷놀이(CC-NA-140710-001) 1대 등 총 29대를 설치해놓고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던 중, 2019. 8. 말경부터 다수의 게임기와 보관함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겨울왕국 안나 피규어(34,000원 상당), 원피스 나미 피규어(23,000원 상당) 등의 경품을 비치하여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운영하면서 2019. 8. 말경부터 ‘토이즈팝’ 게임물 24대 중 10대 안에 심의내용과 다르게, 보관함 열쇠를 넣어놓아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보관함에서 경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에 관한 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개ㆍ변조 감정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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