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0:34 경 양주시 고덕로 139번 길 361-21에 있는 덕 계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읍 동 방면에서 서울 우유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맞은편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2세), 피해자 D(31 세), 피해자 E( 여, 37세) 을 위 화물 차 앞 범퍼로 연이어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 1 족지 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3명에 이르며, 피해자 C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