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13534
손해배상(국)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409,493원, 원고 B, C에게 각 31,272,9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0. 13. 00:5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중 위 지역에 있는 술집에서 나온 이후 연락이 끊겼고, 같은 달 14.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648에 있는 소하천인 산남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망인의 사체에 있는 손상은 추락의 가능성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망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나타났다. 라.

이 사건 하천 옆에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368에 설치된 보도를 포함한 도로( 이하 위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보도와 이 사건 하천 사이에는 녹지(이하 ‘이 사건 녹지’라 한다)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하천, 도로 및 녹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도와 이 사건 녹지 사이에는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보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바로 옆에 이 사건 하천이 있고, 하천 바닥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까지 높이는 7.8미터에 이르므로, 이 사건 보도를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가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도에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