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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90,12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20. 02:31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의 보도를 동김해IC사거리 방면에서 김해대학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김해시 D 지상 건물 앞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도 도중 아래 그림1과 같이 노폭의 절반이 절단되듯 좁아지면서 낙폭이 존재하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혀 전두골 함몰골절로 인한 대뇌 좌멸창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미혼으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모, 원고 B은 망인의 누나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관리자이다.

[그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5, 6호증, 을 10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21, 을 5,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보도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자전거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의 관리자인 피고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이 사건 보도에 난간 등 안전시설, 조명시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가 자전거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사건 보도에는 자전거 운전에 따른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도는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따른 보도로서의 안전성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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