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2 2013고단166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장어통발어선 C(48톤, 135마력, 목선, 동영선적, 승선원 7명)의 선주 겸 선장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6해리 지점 해상(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56해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C를 이용하여 장어 약 50kg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