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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1고단8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등록 중국 어선 (100 톤 급, 강선, 중국 석도 선적)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04: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16 해리( 북 위 34도 02분, 동경 124도 20분, 가거도 북서 방 37해리) 수 역에서 단타 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15.7 해리( 북 위 34도 03분, 동경 124도 20분, 가거도 서방 37해리) 수 역에서 양망하는 등 해양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어선을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약 54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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