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등록 중국 어선 (100 톤 급, 강선, 중국 석도 선적)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04: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16 해리( 북 위 34도 02분, 동경 124도 20분, 가거도 북서 방 37해리) 수 역에서 단타 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15.7 해리( 북 위 34도 03분, 동경 124도 20분, 가거도 서방 37해리) 수 역에서 양망하는 등 해양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어선을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약 54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