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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화하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야, 씹할 너 그러면 안 되지, 씹할 그러면 되냐

”라고 소리치며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특별한 이유 없이 “ 아이 씹할 좆같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1: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남, 19세) 이 근무하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1 번이 무슨 당이냐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씹할 야,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19.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6:00 경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위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말을 벗고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며 수회에 걸쳐 “ 병신들 지랄을 하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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