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7. 22. 선고 2005가단32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 및 소외 C,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2005가단322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5. 7. 22.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은 각자 18,333,333원, 피고 C, 피고 A은 각자 18,333,333원, 피고 C, 피고 E은 각자 18,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7. 26.부터 피고 C은 2005. 5. 10.까지, 피고 D은 2005. 6. 24.까지, 피고 A은 2005. 1. 31.까지, 피고 E은 2005. 1. 3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8.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8. 27.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위 사건의 피고들 중 C에 대하여는 2005. 9. 21. 확정되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집행이 2011. 4. 25. 피고가 속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하간주 되었는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21. 4. 24.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아직 시효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