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2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단14200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4가단142000)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2005. 5. 11. 원고는 피고에게 22,822,4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