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5 2019가단770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4090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4090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지급명령이 2008. 11. 27. 확정된 사실(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위 지급명령 확정시인 2008. 11.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8. 11. 27.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고, 차후 위와 같은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