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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71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05. 3. 2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9791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5. ‘원고는 D에게 21,493,875원과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장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의 제3채무자들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었으므로 위 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24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6, 7호증, 을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17.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1. 7.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1. 9. 14.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E 등 7개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24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 위 채권압류 무렵 원고와 제3재무자들 사이에는 거래가 없었던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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