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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410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28375호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28375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1,649,288원과 그 중 1,545,600원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05. 1. 25.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06114호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7. 30.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판결확정일인 2005.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는바(민법 제168조 제2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061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중단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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