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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32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3:25경 의정부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F 크루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H에 있는 I호텔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킬로미터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준강간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505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카드 영수증

1. 모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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