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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합10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성명불상의 웨이터의 등에 업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모텔 F호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9. 7. 10. 00:4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진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법유전자과)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E 모텔 및 C클럽 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피의자 택시 카드 결제 내역 추송)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모텔 입구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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