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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42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해오다가 2013. 9. 5.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0:37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남양주시 G건물 404호에 있는 H모텔 109호에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F’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출입 당시 CCTV 동영상 CD

1. 피고인이 모텔 숙박대금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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