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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9:34경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은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결제를 한 후, 위 모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모텔 CCTV 영상(CD), 모텔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현장조사 및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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