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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0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같은 날 09:52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포개며,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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