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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미디(일명 ‘LSD’) 2장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9. 2. 2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SD 2매를 혀에 올려놓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6. 18: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딥웹 브라우저인 ‘E’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에게 LSD 50장을 주문하고, 그시경 그 대금으로 가상화폐인 모네로 4.332647XMR(미화 208달러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SD 50장을 지퍼백에 담고 이를 종이카드와 우편물 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D Seou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4. 3. 14:09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서, 우편물 배달정보, F 사이트 주문 및 결제내역, 각 H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LSD 취급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 LSD 수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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