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일명 ‘LSD’, 이하 ‘LSD ’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LSD 5 장 중 3 장을 E에게 건네주어 LSD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2021. 1. 13. 자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고합 365, 479( 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9.부터 2020. 3. 26.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2019. 5. 8.부터 2020. 4. 13.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4. 16.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소지하고, 2019. 10. 5. D으로부터 LSD 5 장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인 2019. 10. 중순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LSD 중 3 장을 E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