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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SD 50장(증 제1호), LSD 30장(증 제7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LSD 수입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되지 않는 소위 ‘딥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LSD 공급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LSD를 수입하였다. 가.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LSD 50장을 주문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한화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종이 형태의 LSD 50장을 비닐에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우편물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KIM J-G'로,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연락처를 ‘D’으로 기재한 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E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29. 15:14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LSD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나.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LSD 배송이 지연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LSD를 수령하지 못했으니 다시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종이 형태의 LSD 30장을 비닐에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우편물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호‘로 기재한 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E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3. 9. 15:3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LS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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