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1 2020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가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04:0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74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안대리점 사거리 근처에서 6만 원을 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매수하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SD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2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인 일명 ‘I’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을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위에 대마를 올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D와 각각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2의 가.

항 기재 주점에서 20만 원을 주고 ‘I’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을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쿠킹호일을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