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9고합2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9고합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유한경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MDMA 캡슐 10정(3.21g(증 제1호), MDMA 캡슐 19정(6.6g)(증 제2호), 빈 캡슐(빨간/흰색) 1봉지(증 제3호), 빈 캡슐(흰색) 3봉지(증 제4호), LSD 239장(2.03g)(증 제5호), LSD 192장(1,64g)(증 제6호), MDMA 가루 1봉지(20.53g)(증 제7호),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없음, S/N : B) 1개(증 제8호), 전자저울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20,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캐나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C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매수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가서 매수자에게 LSD 또는 엑스터시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LSD,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9. 2. 25. 04:05경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480장을 피고인의 캐리어 속에 은닉하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분말 형태의 엑스터시 약 28g을 피고인 발바닥 부분에 은닉하여 D 항공편에 탑승한 뒤 16:2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80장을 수입함과 동시에 엑스터시 약 28g을 수입하였다.

2. LSD,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9, 2. 27. 18:54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F에게 LSD 2장, 엑스터시 56정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7회에 걸쳐 LSD,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1회 엑스터시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7장, 엑스터시 108정을 매매하였고, 엑스터시 10정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LSD,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3. 19. 15:1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책상, 냉장고에 위와 같이 수입한 LSD 431장, 엑스터시 19정, 분말형태 엑스터시 약 20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31장을 소지함과 동시에 엑스터시 108 정을 소지하였다.

4. LSD 사용, 엑스터시 투약

가. 2019. 2. 2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25. 22: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6.경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서울 광진구 건물, J호 여자 친구인 K의 주거지에서 K, L과 함께 LSD 각 1장씩을 입속에 넣어 녹여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LSD 3장을 사용하였다.

다. 2019. 3. 1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K, L과 함께 에스터시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엑스터시 3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투약 관련 휴대폰 증거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에 대한 휴대폰 증거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M 대화 메시지 내역 수사), 수사보고(2019. 3. 초순경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N과의 엑스터시 매매 대금 특정), 수사보고(0와의 엑스터시 등 매매사실 확인)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SD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LSD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엑스터시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미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 각 엑스터시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LSD 사용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과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과 함께 강력한 환각성을 지니고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엑스터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LSD 480장, 엑스터시 28g을 캐나다에서 수입하였고, C이 물색한 매수자들인 F 등 6명에게 LSD 27장, 엑스터시 108정을 실제로 판매하였으며, 추가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LSD와 엑스터시를 스스로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매수익 대부분은 C이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첫 판매 당시 스스로 취득한 현금 20만 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천무환

판사서진원

주석

1) 다만, 감정으로 소모된 LSID, 엑스터시는 제외한다(증거기록 482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