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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구합51990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음성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에 따라 2015. 7. 9.부터 2016. 7. 8.까지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정부는 2015. 8. 13.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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