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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4구합3206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2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제2항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4. 9. 4.부터 2015. 3. 3.까지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정부는 2015. 8. 13.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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