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18. 원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피고 발주의 B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3개월(2015. 6. 26.부터 2015. 9. 25.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5. 7. 6.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제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