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5: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 보수 교차로를 부평동 쪽에서 보수동 흑 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0세) 자전거의 측면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각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각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