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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6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 17. 00:1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포스 코 앞 교차로를 센 텀 고등학교 쪽에서 KNN 방송국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좌수영 교 쪽에서 센 텀 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남) 이 운전하는 D 비즈 젯 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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