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Y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50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락 교차로 방향에서 자갈치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