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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에 있는 연일대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던 D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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