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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3:30경 원주시 평원동 ‘오복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오보떡집’ 옆 골목길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합차의 진행 방면 전면에는 피해자 B가 F 택시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사진, CD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사본, 진료내역서 사본, 진료비 청구 명세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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