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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2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는 2020. 4. 19. 01: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6차선 도로에서, 구래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녹색등화임에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 및 조사자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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