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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78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00:2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112 경찰소방 공동대응을 위해 현장 출동한 구미소방서 D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의 상처를 확인하며 응급 치료를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출동지령서, D센터 근무일지, 구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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