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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71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2. 23:0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병원이송을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위 장소와 구급차 내에서 욕설을 하고,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에는 활력징후를 파악하려던 소방사 D의 오른쪽 얼굴과 후두부를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구급 상황보고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 구급차량 내 피의자 구급활동 방해행위 CCTV 캡처 화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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