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790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1958년생, 남, 용접공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진(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20:35경 울산 남구 B, ‘C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가 위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대원에게 "내가 여기 언제 오자고 했냐, 죽여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고 위 구급대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위반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