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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2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사망한 전 남편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기간과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억 87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8,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단속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영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2018. 7.말경 출산한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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