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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2, 3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판시 제1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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