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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34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6,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3,000만 원은 반환하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마쳐준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제2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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