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3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은 2018. 5. 30.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