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들[원심 판시 제1죄(2012고단2633)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2죄(2012고단3775)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X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와 아버지가 최근에 사망한 점, 피고인의 검거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사기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