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 부분 원심판시 추징 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 1년 4월 및 2월을 선고받고 2008.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9. 8. 초순에 행해진 원심판시 제1죄는 누범에 해당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할 예정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뿐만 아니라 D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유발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 부분 및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