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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7도6914 판결
가.살인·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건

2017도6914 가. 살인

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BN, D

변호사 BP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3140, 2016전노21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체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과 2014. 10 .

20. 자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원심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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